누리꾼들은 "어차피 막을 수 없다면 허가제로 판매하고 아동 형태, 사진 본뜨는 거 단속을 엄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초 아동·청소년 형상의 리얼돌 제작과 판매, 소지를 규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럼에도 통관 보류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관세청을 향한 비판도 눈에 띈다. "관세청장이 법원 판결 무시하고 통관 허가를 안 해주는 게 더 문제다", "대법원에서 허가한다는데 관세청에서 도대체 왜 막냐"는 식이다.
김 의원은 "리얼돌은 사람의 형상과 거의 흡사한 실물이기에 여성의 신체나 성 관념 등에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어 무분별한 수입과 유통은 지양돼야 한다"며 "리얼돌 산업 기준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관련 법 개정과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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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당당히 버리는 것은 어렵다. 남들의 이목이 있고,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 또한 아래 사례처럼 시체로 오해하는 사건도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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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닮은 정도가 완벽에 가깝거나 매우 부족하면 문제가 없지만, 애매하게 닮으면 불쾌한 골짜기 현상으로 인해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다.
예컨대 연예인 얼굴을 악의적으로 합성한 소설 및 만화, 사진 및 영상은 처벌을 받지만, 그 도구인 카메라나 컴퓨터 자체를 금지하진 않는다.
실리콘 또 한 마찬가지 입니다. 실리콘 슬리퍼를 신고 어떤 화학 반응이 있을수 있는 물질이 닿으면 발등이 까질수도 있습니다.
어제는 공장 출장이 두건 잡혀있어 몇몇분들에게 답글을 못달아 드렸습니다. 지금막 답글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 공장의 양심에 해당 하는 문제이지, 공장에서 리얼돌을 절대로 인체에 유해한 원재료를 써서 만들지는 않는 다고 봅니다.
이러한 논리대로면 성인 여성이 얼굴을 드러내놓고 다니는 행위가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다. ??? 참고로 어느 언론 기사도 해당 리얼돌 제품의 얼굴 사진을 본문이나 썸네일에 추가하지 않았다. 그저 '미성년' 판결문만 복붙할 뿐.
마네킹이 목-팔-다리가 없는 토르소 형태에 무채색이어도 옷을 걸치는 용도로서 우린 그것을 인간으로 여기고, 그냥 길쭉한 베개조차 연예인의 사진을 붙이면 우린 그것을 연예인의 get more info 팔베개로 여긴다.
애초에 성욕 해소를 목적으로 이걸 구매 할 정도의 남자는 대부분 더 이상 연애를 바라보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대게 여성을 만족시키는거 자체를 이미 피곤한 일로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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